[양구군]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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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xxx-xxxx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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