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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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2018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요건
  - 기업 규모에 따라 만 15세 ~ 34세 청년을 2019.1.1. 이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기준으로, 지원요건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지원(1인당 연 최대 900만원)
  -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3. 문의처
  - 삼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담당자 xxx-xxx-xxxx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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