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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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2018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요건
- 기업 규모에 따라 만 15세 ~ 34세 청년을 2019.1.1. 이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기준으로, 지원요건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지원(1인당 연 최대 900만원)
-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3. 문의처
- 삼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담당자 xxx-xxx-xxxx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요건
- 기업 규모에 따라 만 15세 ~ 34세 청년을 2019.1.1. 이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기준으로, 지원요건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지원(1인당 연 최대 900만원)
-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3. 문의처
- 삼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담당자 xxx-xxx-xxxx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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