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19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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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은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 과세기간 : 2018. 7. 1. ~ 2018. 12. 31.
❏ 납부기간 : 2019. 3. 15. ~2019. 4. 1.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창구 납부, CD/ATM기 카드납부
✔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 하단부에 기재된 가상계좌 송금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http://wetax.go.kr) / 이지로 (www.giro.or.kr)
✔ 환경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방문 카드 납부 가능

❏ 문의전화: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기획부서 ((☎ xxx-xxxx)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시점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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