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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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1.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지급금액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소득ㆍ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 인 자

·신청지역 :’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ㆍ도가 참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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