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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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9년 혼인신고자는 2020년 신청대상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여성배우자가 1974. 1. 1이후 출생자
(단, 여성배우자가 1973. 12. 31. 이전출생자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임신중인 경우 지원 가능)
- 2018년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첨부문서 확인/건강보험료 기준)
- 부부 중 1인이 도내 6개월이상 연속 거주
○ 신청기간 : (상반기) 2019. 4. 1. ~ 2019. 5. 31.
(하반기) 2019. 9. 2. ~ 2019. 10.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신청불가
○ 지원내용 : 가구소득 및 특성에 따라 월 5~14만원 지원 (6월, 12월 2회 지급)
○ 지원기간 : 최초선정된 해부터 3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첨부문서 확인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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