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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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 안내



⧠ 재원 :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 융자조건 : 금리 연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신청기한: 2017. 6. 8. ~ 2017. 7. 31.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씩


⧠ 접수장소: 양구군 보건소 위생관리부서( xxx-xxxx)


⧠ 업종별 융자 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7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최대 5천만원 이하
    - 으뜸음식점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일반음식점 : 업소당 4천만원 이내
    -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 업소 1천만원 이내


⧠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등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등
    -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 융자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 기타유의 사항
  ○ 신용 또는 담보능력 등을 융자 대출 상담 후 융자 신청서 제출
    * 융자대출상담업소 : 농협중앙회 양구군 지부(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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