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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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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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홍보
- 신청 및 홍보기간 : ~ 2019.4.10.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축산팀(☎xxx-xxxx)
- 자금지원 : 융자사업(4월말 최종선정)
* 총사업비 최대 20,000천원(융자80% 자부담 20%)
- 자금사용 :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
* 융자사업 시 도사업(측량·설계비 30~70%지원)과 중복일 경우 도사업 지원불가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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