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9.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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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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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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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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