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주민 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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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주민 신고제 운영 안내


불법 주·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여 일반시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을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

시행예정일 : 2019. 4. 17.().부터 전국 동시 시행


1. 신고대상

방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관내 주정차 금지구간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장소.

(단.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관내 모든 지역에 해당)

정차 금지 장소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 10m 이내인 곳

  ④ 버스정류지 표지로부터 10m 이내인 곳

  ⑤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곳

  ⑥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소방용수시설 등)

  ⑦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2. 신고방법

 ► 스마트폰 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불법 주정차 차량 1차 촬영 -> 5분 초과 후 -> 2차 촬영-> 첨부

  ※ 사진을 촬영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 반드시 스마트폰 신고 앱 상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하되,위반지역과 차량번호

      가 명확히 식별되고 신고시간 내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3회 초과 시 비 부과 종결함.

   신고포상금 없음.


3. 신고시간

 ► 평일 08~ 20(점심시간( 11:30~13:30) ,,공휴일 제외

    (단,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간은 24시간 연중 실시).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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