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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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간 : 2019. 4. 1. ~ 6. 30.(3개월간)
- 방법 : 전국검찰청․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
가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처리 : 자수자 선처 및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기회 부여
신고자 관련사항 비밀 철저보장
○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033)xxx-xxxx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마약수사 담당관
- 기간 : 2019. 4. 1. ~ 6. 30.(3개월간)
- 방법 : 전국검찰청․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
가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처리 : 자수자 선처 및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기회 부여
신고자 관련사항 비밀 철저보장
○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033)xxx-xxxx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마약수사 담당관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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