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슬레이트철거,처리 및 개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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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3-28 11:31:01
본문
❍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9개월간)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 지원단가
- 슬레이트 철거 : 1가구당336만원
- 지붕개량(취약계층) 지원 : 1가구당 302만원
❍ 지원대상 선정 : 신청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를 최우선 배정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예산 범위내 지원
❍ 신청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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