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슬레이트철거,처리 및 개량지원사업 안내

본문

□ 2019년 슬레이트철거,처리 및 개량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9개월간)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 지원단가
- 슬레이트 철거 : 1가구당336만원
- 지붕개량(취약계층) 지원 : 1가구당 302만원
❍ 지원대상 선정 : 신청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를 최우선 배정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예산 범위내 지원
❍ 신청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7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94 건 - 9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