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주민신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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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유지관리의 위탁 등),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의 사진을 제보 받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19. 4. ~ 7.까지
○ 조사대상 : 평창군 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 신고내용 :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사진(첨부파일 참고)
○ 제출방법 : 시설물 위치와 함께 문자 전송(☏ xxx-xxxx-xxxx)
○ 신고 시 신고순번에 따라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공(비닐순간접착기 등)
※홍보물품은 내부사정 상 변동 가능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자(xxx-xxx-xxxx)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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