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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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에 따라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교체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2019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사 업 량 : 10대 (대당 4백만원 정액지원)
○ 신청기간 : 2019. 3. 26. (월) ~ 5. 10. (금)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 (5.10. 우편소인 유효)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6층 기후에너지과)
○ 지원대상 (두가지 항목 모두 충족)
-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 후
- LPG 1톤 소형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제출서류 : 붙임의 공고문 및 서식 참조
○ 지원대상자 발표 : 2019.5월 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9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변경) 1부.
2. 지원 신청 서식 1부.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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