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9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
0 2019-03-29 15:31:01
본문
□ 2019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신청기간 : ‘19년 1월~12월
* ‘19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통보 전 신청자는 ’18년 조성계획 지정 절차에 따라 평가 및 지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사업계획에 따라 검증, 지정 등 일정 변경 가능
※ 세부계획 및 신청서 붙임문서 참조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신청기간 : ‘19년 1월~12월
* ‘19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통보 전 신청자는 ’18년 조성계획 지정 절차에 따라 평가 및 지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사업계획에 따라 검증, 지정 등 일정 변경 가능
※ 세부계획 및 신청서 붙임문서 참조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6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