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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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남산고개길, 조** 외 3명
2.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53 (명륜동)
3. 공고기간 : 2019. 04. 01. ~ 2019. 04. 08. (8일간)
4. 공고방법 :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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