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 사업 신청 안내

본문

15541120425585.jpg

화재안전성능보강 안내

‹ ›
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 알림   
      
1. 지원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대상 제외)
  
2. 접수기간 : 2019. 4. 15.까지
                      (보강계획서 제출은 19.4.30.일한)

3. 신청서류 : 붙임 참조   

4. 접 수 처 :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계(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583 건 - 30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