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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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회 연결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삼척(마달) 도시계획도로(소로2-7호선) 개설공사” 및 “삼척(성내) 도시계획도로(소로3-114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등 작성을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 공고문 1부.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 공고문 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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