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9년도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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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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