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지원 설명 및 컨설팅 추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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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명 :「20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 10개 기업(업체당 최대 10품목까지 입점지원)  
               * 도내 기업 중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 지원내용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등록 1:1 컨설팅 ※ 선정 시 전문컨설턴트 배정
 ○ 모집기간 : 15개 기업 선정완료시 까지
 ○ 접 수 처 : 케이비드 주식회사(☎xx-xxx-xxxx, FAX xx-xxx-xxxx)
               ※ 메일 접수, 문의 : xxxxxxxxxxxxxx, 박세준 연구원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구비서류는 신청서 접수 후 개별연락 
 ○ 선정기준 : 평가기준에 의거 상위 15개 기업 선정〔예비기업 포함〕
 ○ 선정결과 : 업체 개별통보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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