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9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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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4-03 13:31:01
본문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라, 영양사 보수교육을 미이수 시 영양사 실태신고가 반려되어 영양사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영양사 보수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19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나. 교육내용 : 붙임파일 참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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