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상반기 지방세 법인 서면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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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행복삼척 안전도시 삼척! 」건설 및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삼척시에서는「2019년 상반기 지방세 서면조사 선정법인」에 대하여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송부된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대상법인 : 2019년 상반기 조사대상 선정법인<등기우편 별도통보>         
     □ 해당연도 : 2014년 ~ 2018년(5개년도)  * 법인별로 상이할수있습니다.     
     □ 신고 및 제출기한 : 2019. 5. 3(금)일한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과 세무조사부서(xxx-xxx-xxxx)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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