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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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신고․ 납부기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연결법인은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납세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
-신고내용:‘18년 귀속 법인소득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제43호) 및 첨부서류
-신고․ 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또는 삼척시청 세무과 방문신고․ 납부
-문의처: 삼척시청 세무과(☎xxx-xxx-xxxx) 또는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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