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본문

○신청대상
-보증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거래가 없는 기업
* 제외업종 : 신보 보증 제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신보 기보증 금액 포함)
- 대출기간 : 최초 2년, 1년 단위 연장가능(최대 5년), 단 국민은행은 분할
- 대출금리 : 4.5%내외 (우대금리적용)
*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강원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 강원신보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신청기간 : 2019. 4월 ~ 자금 소진시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 지점 및 취급은행 영업점에 상담후 직접 신청


****문의처
1) 강원 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xxx-xxx-xxxx~2
2) 농협 태백시지부 xxx-xxx-xxxx
3) 신한은행 강원본부 xxx-xxx-xxxx
4) 우리은행 춘천지점 xxx-xxx-xxxx
5) 국민은행 춘천지점 xxx-xxx-xxxx
6) 하나은행 춘천지점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68 건 - 18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