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안내

본문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1. 지원목적: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지급으로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성공적 자립지원.

2.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월'기준 산정).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경우
예) 만17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시설 경력이 단기인 경우

3.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제출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1부
: 아동통장사본 1부
: 보호종료 확인서 1부 (필요시)
* 대리신청시 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요
(친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재직증빙서류, 위탁부모-가정위탁확인서 등)

5. 지급액: 매월 30만원 현금지급

6. 지급일: 매월 20일

7. 지급정지: 교정시설입소, 행방불명, 실종,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 등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계(xxx-xxx-xxxx)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97 건 - 19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