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8년도 환경서비스업 사업ㆍ수주 실적 조사

본문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제16조의6,「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17조,「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6조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법령?규칙에 의거 도내 등록 환경서비스업(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업,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기관)의 2018년도 사업 ? 수주실적을 조사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19.4.19(금)까지 e-mail(xxx880914xxxxxxxxx)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환경서비스업 수주ㆍ사업실적(서식) 1부.  끝.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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