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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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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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시기 : ‘19. 4월 부과분부터 시행
2. 지원대상
❍ 산불피해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한 개인 또는 사업자
❍ 산불진화 소화용수 및 대피장소를 지원한 개인 또는 사업자
3. 지원기간 및 내용
대상별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건축물 피해 | 2개월 | 피해발생 월 수도요금 부과분 및 사용한 수도요금 전액 감면 ⇒ 4월 ~ 5월 부과분 |
그 외 기타사항 | 1개월 | 피해발생 전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 초과분 감면 ⇒ 5월 부과분 |
4. 지원절차
❍ 건축물 피해 :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지원대상자
※ 재난관리시스템 미등록시 : 동 주민센터(재난피해 신고) 접수 ⇒ 사업소 통보
❍ 기타사항(산불진화 소화용수 및 대피장소를 지원)
- 상수도사업소 접수(감면신청서) ⇒ 검토 확인후 감면 적용
- 각 동 주민센터 접수(감면신청서) ⇒ 사업소 통보 ⇒ 감면 적용
5. 지원신청
❍ 건축물 피해 : 지원대상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감면 적용
❍ 기타사항 :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4. 30일까지 제출)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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