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년 상반기 불법 여객(등산·상춘객)운송행위 특별단속 알림

본문

□ 목적 : 영업용, 타 지역 택시 등에 의한 불법 여객(등산‧상춘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으로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단속기간 : 5. 1. ~ 6. 30. (2개월)

□ 단속대상 :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타 지역 택시 등

□ 주요 단속지 : 터미널, 역, 주요 관광지 등

□ 신고센터
- 단속1팀 : xxx-xxxx (렌터카, 리스차량 3자 유상 여객운송행위 단속)
- 단속2팀 : xxx-xxxx (타 지역 택시 영업지역 위반 단속)
- 단속3팀 : xxx-xxxx (업종 범위 위반 전세버스 불법 여객운송행위 단속)

□ 불법 여객운송행위 시 행정처분 집행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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