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도『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 추가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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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한 2019년도『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 추가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업체
 태백시 으뜸산품 미지정업체는 으뜸산품 지정 후 지원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태백시지정 으뜸산품을 표기한 심벌마크 인쇄
- 생산품의 포장재 인쇄 지원(스티커 제작 사용 가능)

3. 예 산 액 : 20,000천원(1개업체 2,500천원 이내)

4. 추진일정
- 연장접수기간: 2019.4.22.(월) ~ 4.30.(화)
- 심 사 기 간 : 2019.5.1.(수) ~ 5.3.(금)
- 결 과 알 림 : 2019.5.7.(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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