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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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단속일정 : 연중(5·6월, 9·10월 집중단속)
※ 특별단속일정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단속 동시 실시

▷ 중점단속내용
- 콜밴 및 5인승 픽업트럭에 의한 짐 없는 여객운송행위
(1인당 무게 20Kg, 부피 40L 이하)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 전세버스에 의한 불법 노선운행 및 상주영업
-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및 차고지위반, 사업구역 외 택시영업 등
※ 밤샘주차 : 차고지 외 00:00~04:00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행위
- 주요거점(강릉역, 버스터미널, 군부대, 주요관광지 주변 등)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행정처분 사항 발견 시 즉시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 불법 여객 운송행위 : 인지수사 후 검찰 송치
※ 처벌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센터 및 문의사항
※ 강릉시 교통과 xxx-xxxx

건전한 교통문화 장착을 위한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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