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집중 단속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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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4-25 15:49:01
본문
2019.4.1.부터 연중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1회용품 줄이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시기: 2019.4.1. ~ 계속
❍ 단속대상
-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커피전문점 등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슈퍼마켓(165㎡ 이상)
- 도소매업33㎡이상(표준산업분류에 따른)
❍ 사용금지품목
-1회용컵(합성수지(커피음료용기 등), 금속박 등) 및 1회용 비닐식탁보
(대상: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
※종이컵은 현행법상 해당 없음
- 1회용비닐봉투(대상: 제과점 등)
※슈퍼마켓(165㎡ 미만은 유상제공 가능)
❍ 사용가능품목
- 종이재질봉투, 생분해성수지(EL724) 인증제품,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의 경우는 무상제공 가능
❍ 1회용품 관련 규정은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및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붙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1회용품 줄이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시기: 2019.4.1. ~ 계속
❍ 단속대상
-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커피전문점 등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슈퍼마켓(165㎡ 이상)
- 도소매업33㎡이상(표준산업분류에 따른)
❍ 사용금지품목
-1회용컵(합성수지(커피음료용기 등), 금속박 등) 및 1회용 비닐식탁보
(대상: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
※종이컵은 현행법상 해당 없음
- 1회용비닐봉투(대상: 제과점 등)
※슈퍼마켓(165㎡ 미만은 유상제공 가능)
❍ 사용가능품목
- 종이재질봉투, 생분해성수지(EL724) 인증제품,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의 경우는 무상제공 가능
❍ 1회용품 관련 규정은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및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붙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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