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9.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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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19.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9년 4월 30일 ~ 5월 30일 (31일간) 

                                    *공시일 : 4월 30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구청() 민원실 방문 열람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 2019430일 ~ 5월 30일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제출자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제출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구청(··)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지부))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19626일부터 628일 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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