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무연고 사망자(유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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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9 - 406호
무연고 사망자(유골)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체(유골)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망자의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30일
속초 시 장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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