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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강원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3차) 알림

본문

강원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할 계획이며, 붙임의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합니다.

● 한옥마을 조성사업

- 규모 : (당초) A=346,082㎡ => (변경) A=347,040㎡



붙임 1. 지역개발계획(변경) 고시문 1부.

붙임 2. 관계서류 및 도면 사본 1부.끝.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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