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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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무단점유 등 불법사용 해소와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불법사용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중운영기간 : 2019. 5. 1 ~ 2019. 6. 30

신고대상 : 허가없이 사용 중인 국유재산

상담안내 : 1899 - 0096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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