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본문

○ 고 시 명 : 납세자권리헌장
○ 고시일자 : 2019.4.30.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고시 게재 및 삼척시 시보 게재
○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19. 4. 10 ~ 4. 29.(20일간)
  - 의견제출 결과 : 의견없음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