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양양군- 2018카확1181 소송비용액 사건의 청구분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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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 2019 – 389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확1181 소송비용액 사건의 청구분 체납에 따라
납부 청구(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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