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재활용가능자원 교환 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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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교환 기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환기간 : 2019. 4. 29. ~ 재고 소진 시
2.  교환내용 : 폐건전지 5개 ⇒ 새건전지 1개(종류불문, 1일 최대 2개)
                        폐형광등 5개 ⇒ 화장지 1개(종류불문, 1일 최대 2개)
                        종이팩 1kg    ⇒ 화장지 1개(제한 없음)
3.  교환장소 : 읍면동사무소
4.  문의처 : 삼척시청 환경보호과(xxx-xxxx)

  ※ 깨진 형광등, LED 등, 전구류는 재활용 및 교환 불가능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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