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19년 상반기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안내(2019.5.1~2019.6.30)

본문

[ 2019년 상반기 불법 객운송행위 특별단속 안내]

○ 단속기간 : '19. 5. 1(수) ~ 6. 30(금) / 2개월간
○ 단속대상 : 콜밴, 자가용, 렌터가, 리스차량, 전세버스, 택시 등
○ 불법 여객운송행위 주요 유형
- 콜밴.5인승 픽업트럭 등에 의한 짐 없는 승객 운송행위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
- 렌터가, 리스차량에 의한 유상운송 행위
- 전세버스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 택시 사업구역외 영업, 밤샘주차, 차고지 위반 등
○ 불법 여객운송행위 신고센터 : ☎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4 건 - 2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