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안내

본문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은 안내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서비스 안내

가. 대 상 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
1) 주택공급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6월부터 입주)
2)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3,501,813원)인 자

나. 신청기간: 2019년 5월 말까지

다. 지원내용
1)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위주) 지원
-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별도 예치금(100만원) 수령
2) 주거환경조성: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3) 사례관리: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라.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마. 제출서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추천에 의한 경우) 기관 및 시설 추천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xxx-xxx-xxxx)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23 건 - 88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