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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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동해안 산불 1억원 이상 피해기업 중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등
(문의사항 :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김승환 주무관 / xxx-xxxx)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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