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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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고 제2019-412호(2019.5.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거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하오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가기준 변동사항 및 추가 안내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08) 제1장제1절제3호에 의거 정정공고를 시행하였으니, 삼척시 홈페이지 공고사항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변경제출일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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