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축산물 부적합 제품 회수 협조 요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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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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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제조한 축산물(4품목) 포장시 부적정 포장 용기를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해당 제품
생산 업체 | 소재지 | 축산물 유형 | 회수대상 | 회수 사유 | 제품명 | 비고 |
㈜웰본 |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562 (삼락동) | 포장육 | 2018년 5월부터 2019.5.10.일까지 이마트 매장에 공급(납품) 한 제품 (유통기한 2020.5.9.일까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의 부적정 용기사용 | 냉동 돈삼겹 바로구이 (1EA/1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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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돈목심 바로구이 (1EA/1kg) | ||||||
냉동 양지 샤브샤브 바로구이 (1EA/600g) | ||||||
냉동 차돌박이 바로구이 (1EA/600g) |
붙임: 긴급 회수문 1부.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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