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축산물 부적합 제품 회수 협조 요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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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제조한 축산물(4품목) 포장시 부적정 포장 용기를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품

생산

업체

소재지

축산물

유형

회수대상

회수 사유

제품명

비고

웰본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562

(삼락동)

포장육

20185월부터

2019.5.10.일까지 이마트 매장에 공급(납품) 한 제품

(유통기한 2020.5.9.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의 부적정 용기사용

냉동 돈삼겹 바로구이

(1EA/1kg)

 

냉동 돈목심 바로구이

(1EA/1kg)

냉동 양지 샤브샤브 바로구이

(1EA/600g)

냉동 차돌박이 바로구이

(1EA/600g)

 

붙임: 긴급 회수문 1..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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