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축산물 부적합 제품 회수 협조 요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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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제조한 축산물(4품목) 포장시 부적정 포장 용기를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품

생산

업체

소재지

축산물

유 형

회수대상

회수 사유

제품명

비고

웰본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562

(삼락동)

포장육

20185월부터

2019.5.10.일까지 이마트 매장에 공급(납품) 한 제품

(유통기한 2020.5.9.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의 부적정 용기사용

냉동 돈삼겹 바로구이

(1EA/1kg)

 

냉동 돈목심 바로구이

(1EA/1kg)

냉동 양지 샤브샤브 바로구이

(1EA/600g)

냉동 차돌박이 바로구이

(1EA/600g)

 

붙임: 긴급 회수문 1. .



[출처 :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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