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 안전관리자문단 추가모집(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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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9-55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 및 「태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안전관리자문단 추가모집
가. 모 집 명 : 태백시 안전관리자문단 추가모집(연장)
나. 당초모집기간 : 2019. 5. 10. ~ 5. 23.
다. 연장모집기간 : 2019. 5. 27. ~ 6. 3.
라. 모집인원 : 총 4명(토목, 전기, 가스, 소방 분야에 각 1인)
마.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신청서, 자격증 또는 기술자수첩)

2. 안전관리자문단의 자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민간전문가로 구성
나.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관련분야 대학교수
다.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마.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나.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자문
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라.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마.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바. 지역 축제·공연장 등 행사장 안전점검
사.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자문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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