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거지역 내 자동차 공회전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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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교통소음으로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고,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지역 내 교통소음 관리기준은 주간 Leq 68dB이며, 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서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지도담당(xxx-xxxx)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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