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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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사업장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을 평가하고,그 평가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공개합니다.

가. 평가대상 : 전국 기부식품 신고사업장411개소('17. 1월 기준)
나. 평가기간 : '18년7월 ~ 9월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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