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회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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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아산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위탁 검사를 실시한 아래 제품에서 다음과 같이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여 자진 회수 중에 있습니다. 회수제품은 업체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축산물 내역

업체명

소재지

종류

제품명

(제조일자)

부적합 내역

비고

검사항목

기준

결과

금천

축산물

도매센터

아산시 시장길 22

식육

추출

가공품

한우곰국

(2019. 5. 19.)

대장균

n=5,

c=1

m=0

M=10

5

1

0

3

3

 

.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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